김건희 여사 내사 보고서, 언론사 유출한 혐의 경찰관, 1년 구형(사진=김정환기자)
김건희 여사 내사 보고서, 언론사 유출한 혐의 경찰관, 1년 구형(사진=김정환기자)

[PRESS2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사 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실형을 구형 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열린 경찰관 A(32)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내부 고발임을 참작해달라"고 의견을 달았다. 

경찰관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보고서 유출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언론사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보고서 유출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 등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내사 자료를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그렇다며 과거 기업의 총수들 최종 수사 보고서와 법을 위반한 정치인들의 최종 수사 보고서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이유를 달고 언론사에 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2013년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2019년 10월22일과 12월5일 등 각각 한 번씩 두차례에 걸쳐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시세 조종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 경위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등 내사를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A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 및 일일 거래내역, 일일 거래량, 거래대금, 제보자의 진술 등이 담긴 내사 보고서 중 4쪽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이 같은 내사 유출 공소사실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전부 자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임명 시절 청문회 전후로 문제가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라겨 공익적 목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변호인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전후해서 언론에선 검찰총장 배우자와 장모의 재산 축적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다수 나왔다"며 "청문회에선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 파이낸스 매입 경위에 관해 후보자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번호인은 A씨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였던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으며 사건 내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주가 조작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후 내사 보고서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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